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댄스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한경이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2003년 1월의 전속계약과 2007년 2월의 변경계약, 2007년 12월의 부속계약 등 세 계약 모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경은 지난해 12월 "부당한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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