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자동차 경적을 울리며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추월해, 놀란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씨가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버린 것에 대해서는 고의 도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운전자인 김 씨는 지난 3월 경적을 크게 울리면서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오른쪽으로 추월해, 경적 소리에 놀란 오토바이 운전자가 균형을 잃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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