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의 집 사진과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법안 개정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인권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성폭력범 가족과 인근 주민의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등 국회의원 20명은 "성폭력범 거주지 주소를 상세하게 고지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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