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차를 후진하다 말다툼을 벌인 대리운전기사를 치여 숨지게 해 살인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4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41살 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 이유로 유일한 목격자 김 모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점, 김 씨와 1m 간격으로 걸어가던 대리운전기사만 충격한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대리기사 폭행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도주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경기도 구리에서 함께 가던 대리기사 50살 이 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박 씨를 구속기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의도적 살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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