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잡는 헬기, 링스헬기를 허위로 수리한 정비업체 대표 등에게 최근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군부대에 저질 고기를 납품한 농협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4월 전남 진도와 서해 소청도 앞바다에서 잇따라 추락한 링스헬기.
링스헬기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돈만 받아챙긴 군납업체 관계자 6명에게 부산지법은 최고 7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했습니다.
개인의 탐욕 때문에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번에는 군부대에 저질 고기를 납품한 농협이 국방부에 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국 군부대에 소고기와 돼지 갈비를 독점 공급하는 농협중앙회 인천가공사업소는 재작년 모두 38억 원어치의 저질 고기를 납품했습니다.
젖소 고기는 육우로, 먹을 수 없는 돼지 갈비는 규격돈 갈비로 둔갑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검수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이 오갔고 등급판정확인서도 변조된 만큼, 농협은 국방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한편, 검수 과정에서 돈을 받고 눈을 감아준 농협 직원 김 모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군납 비리에 대한 법의 잣대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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