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사, 금융감독원 국장을 사칭하며 투자자로부터 4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내연부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48살 신 모 씨, 47살 홍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2006년 12월부터 2년 간 경기도 용인시 등지에서 투자자들을 만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8명으로부터 모두 4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조사 결과 신 씨는 가명을 사용해 경찰대 교수, 검사, 금감원 국장 출신의 자산가이자 주식·경마 등 투자에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투자자라고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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