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전 회사 직원 살인을 지시한 33살 이 모 씨와 살인 사주를 받은 29살 오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10시 40분쯤 서울 양재동 한 커피숍에서 오 씨에게 200만 원을 건네며 전 직원 31살 이 모 씨를 살해해 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씨는 이 씨로부터 돈을 받고 지난 6월 4일 오전 7시쯤 흉기와 둔기를 준비해 이 씨의 집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전 직원 이 씨가 임금체납과 부당해고 문제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살인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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