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에게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현 의원은 즉각 상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 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
앞서 1심에선 1억 원은 빌린 돈이고 보좌관이 받은 3천만 원은 현 의원이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억 원은 차용금으로 보이지만, 3천만 원은현 의원이 보좌관과 공모해 받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이 기부된 사실을 현 의원이 알고 있었고,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두 사람이 진술을 맞춘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보좌관 김 모 씨에겐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백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규정에 따라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 인터뷰 : 현경병 / 한나라당 의원
- "저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번 판결로 현 의원은 같은 당 공성진 의원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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