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무능력을 탓하는 부인을 홧김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홧김에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3살 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음에도 합의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은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남편 대우를 받지 못하다가 범행 당시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살해 동기를 납득하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牛步정윤모" 산타랠리&2011 신묘년 대박 종목 전격 大 공개 무료 온라인 방송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