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전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고 자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수법과 결과를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오랜 생활고 탓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 자녀를 만나기 위해 자신의 집에 온 전 남편 46살 B 씨를 숨지게 하고 19살 딸과 15살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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