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화국 정부 시절 다섯 명의 교사가 소나무 아래에 모여 이적단체를 만들었다고 조작한 일명 '오송회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 이광웅 씨의 유족 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20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은 영장 없이 강제연행돼 고문과 협박을 받았다"면서 "불법 행위로 입은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송회 사건은 1982년 군산 제일고 전·현직 교사들이 김지하 시인의 '오적'을 낭송한 모임을 당시 정부가 이적단체로 조작해 징역 1년에서 7년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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