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수험생들의 응시 편의와 시험장소 확보 등을 쉽게 하기 위해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을 일요일에 보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일요일을 시험일로 정했더라도 기독교 신자들의 응시가 직접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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