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24일까지 연평도에서 주소지를 두고 거주했고,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연평도에 3회 이상 입도한 사람이 김포 아파트로 이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평도에 주소지가 없더라도 5년 이상 연평도에 거주했거나, 부모가 5년 이상 연평도에 거주하면서 교육상의 이유로 주소지를 타지로 이전한 사람도 이주할 수 있습니다.
비대위는 이 4가지 기준에서 제외된 주민도 추후 별도의 심사를 거쳐 입주 자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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