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고시 개정안을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적용해온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의 운영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4시간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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