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경찰서는 MRI와 CT 판독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병원장 56살 한 모 씨와 원무과장 43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 씨 등은 2008년 3월부터 경기도 동두천시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 323명을 상대로 일반 직원이 MRI와 CT를 촬영한 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촬영하고 판독한 것처럼 검진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한 씨 등은 환자들의 보험상품이 MRI나 CT 촬영과 같은 고가 검진을 받을 때 보험회사가 검진료 일부를 병원에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허위 검진서를 보험회사 16곳에 제출해 검진비용 7천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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