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는 40대 여성 약사를 납치해 강도질을 하고 살해한 신 모 씨에게 무기징역, 범행에 가담한 이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하는 등 수법이 대담하고 잔혹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7월 약사 한 모 씨를 양천구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납치해 100여만 원을 뺏고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리고 차를 불태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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