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과거에 저지른 성범죄를 소급해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한 현행 법안이 이중처벌에 해당해 위헌일까요?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는데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전자발찌법은 올해 7월 개정되면서 소급 적용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재범 억제 효과가 입증된 만큼,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범죄를 소급해 전자발찌를 채우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성범죄 사건을 다루던 청주지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형벌을 마쳤는데 다시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당사자 측은 전자발찌는 사실상 형벌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서보학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반 형벌의 죗값을 치르고 난 사람들에 대해서 전자발찌를 병과하거나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인 측은 전자발찌는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이며, 형벌이 아닌 만큼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 인터뷰 : 김상겸 /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성범죄는 재범률이 어느 범죄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끼치는 피해가 심각합니다. 아주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려면 소급 적용 금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현재 전자발찌 관련 재판 중 일부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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