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최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08년 3월쯤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안형영 / tru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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