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40대 여성 약사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와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 등은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뒤 잔혹하게 살해했다면서, 증거를 없애려 시신을 유기하고 차량을 불태우는 등 범행이 대담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신정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성 약사인 48살 한 모 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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