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의 근로자가 거래하는 대기업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길이 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9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하도급 업체 직원이 근로자 재산형성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특정 대기업과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거래하는 하도급 회사 근로자가 대기업 우리사주조합의 동의를 얻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파견 근로자도 자신이 일하는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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