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미국에 부동산을 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미화 85만 달러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회사 사용 목적으로 부동산을 샀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점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대기업과 특수관계인 간 금전 거래의 절차상 문제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사장은 200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별장과 사무실을 미화 450만 달러에 사는 등 2005년까지 미국 부동산 4건을 구입하면서 효성의 미국법인 자금 550만 달러, 한화 64억 원 상당을 끌어다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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