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그랜저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모 전 부장검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7일) 저녁 늦게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3시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고, 현재 구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월 부장검사로 재직하면서 건설업자 김 모 씨에게서 고소사건의 피고소인들이 잘 처벌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랜저 승용차와 1,6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자 특임검사를 임명해 재수사해 왔습니다.
[안형영 / tru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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