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그랜저 검사'로 불리는 정 모 전 부장검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7일) 저녁에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전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저녁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건설업자 김 모 씨에게 사건 청탁 대가로 승용차와 금품 1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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