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경찰서는 자신의 아내와 동창생의 관계를 의심해 동창생 별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47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최 씨는 어제(6일) 오후 4시40분쯤 여주군 대신면에 있는 중학교 동창인 47살 김 모 씨의 별장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아내와 동창생의 관계를 의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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