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악한 표정으로 협박해 성관계한 것만으로는 성폭행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스하키 감독 41살 문 모 씨에 대해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서 성관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문 씨는 미혼으로 속이고 김 모 씨와 교제하던 중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문 씨의 행위가 성폭행 성립요건"이라며 고법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문 씨가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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