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서울대학교에 다니다 네 차례 학사경고를 받아 제명된 A 씨가 제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학칙에서 학사경고를 4회 이상 받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9년 서울대 법과대학에 입학한 A씨는 학사경고가 네 차례 누적돼 제명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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