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해당 법인 내 학교 1곳에서만 교장에 임명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장 임명 승인 요건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군데 이상 학교를 운영하는 사립학교 법인은 한 곳에만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인을 학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또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인 학교장의 연령도 만 70세로 제한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만 62세를 넘긴 사립학교장의 인건비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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