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사건 청탁을 해결해주고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해당 전직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승용차 값 외에 다른 뇌물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김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사건 청탁 대가로 그랜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 모 전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찬우 특임검사는 정 전 부장검사가 그랜저 수수를 전후해 여러 차례에 걸쳐 건설업자 김 모 씨로부터 1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모 씨의 법적 분쟁이 불거진 지난 2007년 이후 두 사람은 수시로 만나며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초 정 전 부장검사는 자동차 구입비용을 빌렸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추가 뇌물 수수 의혹이 드러나자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사상 처음으로 특임검사를 임명하며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재수사 결과 이제야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지만, 검찰 내부 자정 의지가 부족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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