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군산 공군비행장 주민 1천4백여 명이 항공기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2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대구 공군비행장 6백여 명과 서산 공군비행장 주민 20여 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항공기 소음이 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이면 1인당 월 3만 원,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이면 5만 원으로 정한 원심 판결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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