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현대건설 인수 논란과 관련
해 현대차그룹이 현대그룹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대건설 인수자금을 둘러싸고 쌍방간에 제기된 두 건의 고소 사건을 함께 수사합니다.
현대차는 일부 언론에 인수자금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현대그룹이 고소하자,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현대그룹을 맞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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