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북한 주민 윤 모 씨 등 4명이 "남한에서 사망한 아버지의 자녀임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 등의 손톱과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본 결과 4명 모두 친생자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북한 주민이 남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로 친자 관계를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윤 씨 등은 6·25전쟁 때 월남했다가 숨진 A씨가 자신들의 아버지라 주장하며, 이복형제 등이 물려받은 1백억 원대 재산을 분배해달라는 소송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상황입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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