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가 4개월 동안 일한 커플매니저를 3년 동안 경쟁업체로 옮기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직원 정 모 씨가 3년 동안 경쟁사에서 일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결혼정보업체 A 사의 가처분 신청에서 정 씨의 전직을 올해 말까지만 제한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와 A 사가 계약한 근로 기간은 5개월에 불과한데도 전직 금지 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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