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번호이동 시 소멸되는 마일리지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 김영준 변호사는 이동통신사들이 마일리지 소멸 등에 대한 정보를 가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면서, 민법상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적용해 집단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번호 이동 등으로 통신사를 바꾸거나 해지할 경우 마일리지는 소멸되지만, 가입자가 요청하면 마지막 달 통신요금 등을 대납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가입자에게 부여한 마일리지 중 사용비율은 평균 6%에 그쳤고, 같은 기간 자연 소멸한 마일리지 금액만 1천162억 원에 달했습니다.
[MBN리치 실시간 장중 전문가방송 – “우보정윤모” 12월13일(월) 전격 大 오픈]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