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이 왜곡된 수사 결과를 공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실천연대가 북한을 찬양하는 등 민주주의 질서에 해악을 끼칠만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수사결과 발표는 공익성에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실천연대는 재작년 10월 검찰이 실천연대 인사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소사실을 알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친북 활동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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