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을 담당한 환경부 공무원이 뇌출혈로 사망한 데 대해 법원이 업무 스트레스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부 공무원 이 모 씨가 4대강 업무를 맡은 뒤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망과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의 유족들은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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