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6·2지방선거에 공천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3살 박준홍 친박연합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사촌관계로 친박연합이라는 정당에서 공천을 해주겠다며 주문희 대구시의원 등으로부터 3천5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습니다.
지난 3월 출범한 친박연합은 미래희망연대와는 다른 정당으로 6·2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등지의 기초·광역 의원 22명을 당선시켰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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