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9살 여성 황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8일 오전 1시 15분쯤 경기도 오산시 32살 박 모 씨의 집에서 주변에 있던 흉기로 박 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와 2년 동안 동거해 온 황 씨는 박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말다툼 끝에 몸싸움하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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