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오늘(29일) 직권 청구서와 시체검안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변호사와 의사 등으로 구성된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90일 안에 의사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족들은 1억 9천700여만 원의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등 국가적 예우를 받게 됩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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