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일명 '키코 분쟁'을 둘러싸고 91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키코 상품 구조가 특별히 불공정하지 않다면서, 사실상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환율 변동의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금융상품, KIKO(키코).
중소기업들은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키코에 가입했지만, 재작년 환율이 급등하면서 큰 손실을 봤습니다.
피해를 본 기업들은 키코가 애초부터 은행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상품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사실상 완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소기업 118곳이 은행들을 상대로 낸 '키코 소송'에서 99곳의 청구를 기각하고 19곳의 청구만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키코의 상품 구조와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율 변동에 따라 기업들이 이익을 얻을 수도,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은행 측이 키코의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권유한 경우에 한해 일부 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에 선고된 '키코 소송'은 전체 소송의 3분의 2.
'키코 소송'의 1라운드 판결이 마무리됐지만, 해당 기업들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조만간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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