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불법 대출업자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승용차를 헐값에 구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 손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천9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영업을 하는 유 씨가 경찰관과 친분을 맺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손 씨가 경찰관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승용차를 싼값에 구입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경찰관 손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속칭 자동차 깡 업자 유 씨에게 수사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시가 3천300만 원의 베라크루즈를 1천350만 원에 사는 등 모두 4천900만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