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학교 근처 PC방 영업 금지가 직업의 자유등을 침해한다며 윤 모 씨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제거해 청소년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주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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