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무원 출장 규정을 담은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정비하면서 국내 출장 시 운항 노선이 없거나 시급한 경우를 빼곤 되도록 저가항공사를 이용하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과장급 이하 실무자의 국내 출장으로 한정하고, 저가항공사를 이용하도록 노력한다는 권장사항으로 했지만, 저가항공사 이용을 정부도 장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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