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아파트 분양 중도금을 대출해주면서 돈을 실제 계약자가 아닌 건설사에 입금하는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2007년 국민은행은 A사가 짓는 한 재건축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입주자가 아닌 A사 명의의 통장에 입금했고, 이어 A사가 부도가 나자 입주자와 이들을 연대보증 한 B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최근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분양 계약자들이 돈을 실제 수령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은행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건축 업계에서는 은행이 신용 상태가 나쁜 건설사에 편법으로 분양 대출을 해주는 사례가 많아, 대출금 지급 책임을 둘러싼 은행과 주민 간 소송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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