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이나 그의 친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때 증인의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하고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을 퇴정시킬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합법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증인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어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을 가로막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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