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이 이만의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자 확인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다음 달에 나옵니다.
이번 소송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오늘(26일) 변론이 종결됐으며, 다음 달 24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이 장관의 정부과천청사 내 집무실에서 DNA 출장 감정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 장관이 하루 전 일본 출장을 떠나 DNA 감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 장관이 30여 년 전에 만났던 여성의 딸인 진 모 씨는 재작년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이 장관이 DNA 감정에 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진 씨를 이 장관의 친생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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