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공사 구간의 먼지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시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남 순천에서 토마토와 오이 등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21명이 고속도로 공사 먼지로 손해를 입었다며 신청한 사건에 대해 시공사가 5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쌓여 있는 먼지와 농작물의 성장상태를 고려했을 때 방진 대책 등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도로 공사 등 사업 추진을 할 때 시공사 등은 주변환경 등을 고려한 적극적인 사전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