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미디어법 강행 처리의 시정을 요구하며,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2차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오늘(25일) 열립니다.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작업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1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법안은 유효하지만 절차에는 문제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곧이어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2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헌재의 결정에도 국회의장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재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의장 측은 헌재에서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한 법률 선포행위를 취소하고 다시 심의·표결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맞서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5일) 오후 이런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1년 넘게 이어져 온 미디어법 논란에 과연 어떤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