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6·2 지방선거와관련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피소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학규 용인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경호 2차장검사는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와 관련해 고발된 김문수 지사 건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피소된 김학규 용인시장 건은 위법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상대 후보 사생활 의혹 문건을 지역 기자 등에게 뿌린 혐의로 전 민주당 대변인 49살 장 모 씨 등 용인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도 후보자 매수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김성제 의왕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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