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조업체를 협박해 억대의 돈을 뜯은 혐의로 모 전문지 대표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업본부장 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상조업계 전문지를 발행하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안 쓴 점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개 업체에서 1억 1천여만 원을 받고 다른 2곳에서 2억 6천만 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광고 협찬을 거부하거나 협박 행각을 경찰에 신고한 상조 업체 4곳이 고객 돈을 빼돌렸다는 등의 허위 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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