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선거운동원 수고비를 현금으로 준 양주시장 선거 사무장 정 모 씨와 비공식 직함으로 활동한 임 모 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회계담당자 강 모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6·2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운동원에게 일당 7만 원 중 3만 원을 은행계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법정 선거비용으로 일당을 지급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 등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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